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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른비전,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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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7-1학기 복학신청 안내
    등록날짜 2016.12.26 11:13조회수 528
  • 신청대상자

    ○ 2017-1학기 복학예정자

    ○ 2017-2학기 복학예정자이나 조기복학 희망자

    *신청기간

    ○ 1차복학신청

    (1) 복학신청기간 : 2017.01.09.(월) 10:00 ~ 01.13(금) 23:59

    (2) 1차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 및 1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(3) 관련 학사일정

    - 예비수강신청기간 : 2017.01.18.(수) 10:00 ~ 01.20(금) 23:59

    - 1차 수강신청기간 : 2017.01.24.(화) 10:00 ~ 01.25(수) 23:59 , 장애학우는 2017.01.23.(월)

    - 등록기간 : 2017.02.20.(월) ~ 02.24(금) 은행영업시간

     

    ○ 2차복학신청

    (1) 복학신청기간 : 2017.01.16.(월) 10:00 ~ 01.25(수) 23:59

    (2) 2차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하면 2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(3) 2차복학신청기간이 지난 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(4) 관련 학사일정

    - 2차 수강신청기간 : 2017.01.31.(화) 10:00 ~ 02.01(수) 23:59

    - 등록기간 : 2017.02.20.(월)~02.24(금) 은행영업시간

     

    ○ 3차복학신청

    (1) 복학신청기간 : 2017.02.06.(월) 10:00 ~ 03.07.(화) 23:59

    (2) 3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(3) 관련 학사일정

    - 등록기간 : 2017.02.20.(월) 10:00 ~ 02.24(금) 은행영업시간, 추가등록기간 (별도고지 예정)

    - 수강신청 변경기간 : 2017.03.02.(목) 10:00 ~ 03.08(수) 23:59

     

    *신청방법

    ○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(모바일 신청 불가, 방문 접수 불가)

    (1) 신청방법

  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▷ 학적변동관리 ▷ 복학신청 ▷ 우측 “복학신청” 아이콘 클릭 후 내용 작성(입대휴학자는 전역증빙서류 첨부) ▷ “저장” 아이콘 클릭하여 신청

     

    (2) 제출서류

    - 일반휴학 후 복학자 : 제출 서류 없음

    - 입대휴학 후 복학자 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

    ▶ 전역자 : 전역증 앞뒤면, 병적증명서,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중 택1

    ▶ 전역예정자 (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학생) : 전역예정(확인)증명서, 복무확인증명서 중 택1

    ▶ 증빙서류는 1개 파일만 첨부 가능 : 전역증 첨부 시 앞뒤면을 각각 사진촬영이나 스캔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개 파일로 작업 후 첨부

     

    *대학직장예비군(방침보류자)

    ○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경감받고자 하는 학생예비군은 복학신청 시 보류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    ○ 대학직장예비군 보류원서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본교 직장예비군연대(031-280-3595~6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*유의사항

    (1) 수강신청

    복학신청기간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. 1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과

    1차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 2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2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, 3차 복학신

    청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(2) 등록

    복학신청 후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맞춰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

    (3) 전역자의 복학 신청

    전역자는 복학 신청 시 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전역

    증을 첨부할 경우 파일이 1개만 첨부 가능하므로 전역증 앞뒤면을 각각 사진촬영이나 스캔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

    하여 1개 파일로 작업 후 첨부합니다.

    (4) 전역예정자의 복학 신청

    개강일로부터 4주일(3월29일) 이내에 전역하는 자로 이번 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식휴가일수를 사용하

    여 수업 참여가 허용되는 범위일 경우에 한해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개강일로부터 4주를

    초과하여 전역하는 학생은 이번 학기 복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    (5) 휴학 연장 희망 시

    복학예정자 중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

    하시기 바랍니다. (2017.02.20.(월)부터 휴학신청 가능)

    (6) 등록금 대체

 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2017-1학기 등록금으로 이월(대체처리)됩니다. 등록금 대

    체 문의는 회계경리팀(031-280-3563)으로, 장학금 이월 문의는 장학복지팀(031-280-3552~3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

    다.

    (7) 전부전과 신청자

    2017-1학기 전부·전과를 신청할 학생은 전부·전과 신청 전에 먼저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(8) 복학 시 소속 학부(과)

    복학은 휴학 당시 재적했던 학부(과)로 허가됩니다.

    단, 2017-1학기에 1학년1학기로 복학하는 학생 중 재적했던 학부(과) 또는 전공이 통합, 변경, 폐지된 경우에는

    「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지침」에 따라 복학 신청 단계에서 소속 변경이 가능합니다. 1학

    년1학기 복학자 중 「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지침」에 따라 학부(과)를 변경하는 학생은 소

    속 변경에 따라 기취득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, 전공이수기준, 다전공 범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붙임 자료

    를 확인 후 소속 학부(과)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(9) 복학 신청 취소

    복학신청이 최종 결재되기 전에 복학 신청한 내역을 취소하려면 복학을 신청했던 종합정보시스템-학적변동관리

    -“복학신청”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신청한 복학 건이 결재완료된 이후에는 “복학신청”메뉴에서 취소가

    불가능하며 별도로 복학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. 복학취소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-학적변동관리-“복학취소

    신청”에서 가능합니다.

    (10)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(휴/재학증명서 발급)

   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2~3일 이내에 결재가 완료됩니다. 신청한 복학 건이 승인되어도 학기종료일인

    2017.02.28까지 학적상태는 “휴학”이며, 2017.03.02.(목) 개강일에 맞춰 “재학”으로 변경됩니다.

    휴학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일의 학적 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○ 복학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-학사안내-학사-휴복학을 참조하거나, 소속 학부(과) 조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